종합소득세중간예납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홈택스 납부방법|전자신고 가이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간의 소득세를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이며, 12월 1일(월)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납부금은 올해 벌어들인 소득 중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부담세액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누가 납부 대상인지?”, “홈택스로 어떻게 납부하는지?”, “분납은 가능한지?”와 같은 실무적인 부분을 헷갈려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개인사업자는 1년 단위로 소득세를 신고하지만, 과세형평성과 세수 안정을 위해 국세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합니다. 즉.. 2025.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