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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및 홈택스 납부방법|전자신고 가이드

by 아보하365 2025. 11. 10.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년간의 소득세를 두 번으로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이며, 12월 1일(월)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납부금은 올해 벌어들인 소득 중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 최종 부담세액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누가 납부 대상인지?”, “홈택스로 어떻게 납부하는지?”, “분납은 가능한지?”와 같은 실무적인 부분을 헷갈려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1년 단위로 소득세를 신고하지만, 과세형평성과 세수 안정을 위해 국세청은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절반을 기준으로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합니다.

 

즉,

- 전년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 금액이 2025년 중간예납세액이 됩니다.

- 납부한 금액은 2026년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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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200만 원이었다면, 2025년 12월 1일까지 중간예납으로 100만 원을 미리 납부하고, 내년 5월에 최종 정산할 때 이미 납부한 금액이 차감되는 구조이니 꼼꼼히 확인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 안정에 도움이 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 납부 대상자

중간예납 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중 일정 금액 이상의 납세의무자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대상: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월)

 

- 납부금액: 2024년 종합소득세액의 1/2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부기한이 하루만 지나도 추가 부담이 생기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니 꼼꼼히 확인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홈택스 납부방법

고지세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납부만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전자납부 방식이 제공됩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방법

1.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납부 → 납부할 세금 조회납부] 클릭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상세 안내

 

2. 납부할 세목 중 ‘종합소득세(중간예납)’ 선택

 

3. 납부방법 선택 (계좌이체 / 전자납부번호 / 신용카* 납부)

 

4. 납부 완료 후 전자납부영수증 출력 가능

 

▷ 손택스 납부

손택스에서도 동일하게 납부 가능하니 편리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세금납부 → 납부할 세금 조회납부] 메뉴 진입

 

2. 고지된 세금 확인 후 계좌이체 또는 간편 결제 선택

 

3. 납부 확인증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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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 대상자

모든 개인사업자가 중간예납 고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되거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안내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 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소득 외 소득 없음)

-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등)

 

- 보*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2025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 2024년 말 비사업자였으나 2025년에 신규 개업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홈택스에서도 중간예납 세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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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국세청은 중간예납 납부 편의를 위해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통한 고지세액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PC 홈택스 조회 경로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이용)

 

3.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클릭

 

4. 또는 [My홈택스] → [고지] 메뉴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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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모바일) 조회 경로

1. 손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2.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메뉴 선택

 

3. 하단의 [고지] 탭 클릭

 

4. 중간예납 고지내역 및 납부금액 확인

 

조회된 금액은 납부기한과 함께 표시되며, 고지서를 따로 받지 않아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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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은 추계액 신고,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① 추계액 신고제도

- 대상: 상반기(2025.1.1~6.30) 실적을 기준으로 한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30%보다 적은 경우

- 신고기한: 2025년 12월 1일(월)까지

- 특이사항: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 없이 신고만 하면 됨

 

즉, 상반기 실적이 저조해 세금이 크게 줄어든 경우 추계액 신고를 통해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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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할납부 제도

- 대상: 중간예납 고지세액 또는 추계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 납부일정:

1차: 분납 제외 금액 → 2025년 12월 1일(월)까지

2차: 분납할 세액 → 2026년 2월 2일(월)까지 납부 가능

 

- 참고: 내년 1월 초 분납 고지서 발송 예정

이 제도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두 차례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③ 납부기한 연장 제도

- 대상: 재난·재해, 사업부진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사업자

- 연장기간: 기본적으로 최대 9개월,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연장은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통해 전자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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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 납부 시 주의할 점

1. 기한 내 납부 필수

- 2025년 1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가산세 3% + 하루당 0.022% 부과

- 납부지연 시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2. 고지서 미수령자라도 홈택스 확인

- 우편 고지서가 누락되어도 홈택스에서 전자고지 확인 가능

 

3. 기납부세액 공제 확인

- 내년 5월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중복 납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소득 외 소득자 구분 주의

- 근로소득자, 이자·배당소득자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착오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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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홈택스에서 중간예납 고지내역이 보이지 않아요.
→ 고지 제외 대상이거나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별도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Q2. 중간예납세액을 잘못 납부했어요. 환급 가능한가요?
→ 납부 오류 또는 과납 시 홈택스의 [환급신청] 메뉴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휴업 중인데 납부고지를 받았습니다.
→ 휴업신고가 6월 30일 이후에 처리된 경우 고지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휴업 사실을 증빙하면 정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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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일, 중간예납 꼭 잊지 마세요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2월 1일(월)로, 모든 개인사업자는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단순한 세금 납부가 아니라, 내년 종합소득세 정산 시 기납부세액 공제 혜택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활용하면 고지조회부터 납부까지 전자신고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세액이 부담될 경우 추계액 신고나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제도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소득과 세무 상황을 점검하고, 기한 내 납부로 가산세 없이 깔끔한 세무 마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하세요.


“2025년 12월 1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마감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