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란? 2025년부터 체육시설까지 확대!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수록 많은 직장인들이 챙기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입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놓치기 쉬운 항목이 바로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2025년부터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기존에는 도서 구입비, 공연·미술관 관람료 등만 포함되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훨씬 실용적인 제도로 발전했습니다.
1.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2. 추가 공제항목: 체육시설 이용료 (헬스장·수영장 등)
3. 공제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4. 공제 한도: 기존 문화비 항목 포함 최대 300만 원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건강 관리까지 장려하는 생활 밀착형 세제 혜택으로 의미가 큼으로 확인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자
가장 궁금한 부분은 바로 “나는 대상이 될까?”라는 점입니다.
공제 대상은 제한이 있으며, 총 급여 요건과 결제 방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이번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 > 소득공제 사업자 > 접수/등록안내
대한민국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누리고, 연말정산 돌려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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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고소득 직장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총급여란? → 1년간 받은 세전 월급 총액으로, 상여금·수당 포함.
이 조건에 해당하면 문화비 항목으로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포함됩니다.
2.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가능
- 카드 결제 시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사용한 내역만 인정됩니다.
- 가족카드, 타인 명의 카드, 현금 결제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금영수증도 문화비 항목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가능한 체육시설 : 헬스장, 수영장
이번 제도에서 핵심은 바로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모든 운동 관련 소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에 등록된 체육시설로 사업자등록이 된 시설만 해당됩니다.
1. 포함되는 체육시설 예시
-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 수영장 (회원제 포함)
- 요가, 필라테스 스튜디오
- 태권도, 유도, 검도장
- 복싱, 킥복싱 체육관
- 배드민턴, 탁구장 등 실내 스포츠 시설
- 다목적 실내체육관, 주민센터 내 등록 체육시설
이용 전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체육시설업’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가맹점은 추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검색 가능할 예정입니다.
2. 제외되는 시설 예시
- 스크린골프, 볼링장 등 오락성 강한 레저시설
- 무인헬스장, PT샵 등 미등록 개인 업장
- 온라인 운동 콘텐츠 구독료
- 호텔 내 부대시설(등록되지 않은 경우)
- 사설 개인 강사 강습(사업자 미등록 시)
운동 목적이라도 시설 등록 여부와 결제 방식이 맞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금액
체육시설까지 포함되면서 문화비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공제 한도는 여전히 문화비 전체 항목 합산 기준 300만 원 이내입니다.
1. 공제 한도와 구조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문화비 공제 적용
- 도서, 공연, 전시, 체육시설 포함
-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 중,
문화비 항목은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율 30% 적용
2. 예시
- 헬스장: 연간 120만 원
- 수영장: 연간 90만 원
- 공연 관람: 연간 70만 원
→ 총 280만 원 → 전액 공제 가능 → 30% 적용 시 세금 약 84만 원 절감 효과 (단순 계산 기준)
단, 실질 환급금은 본인의 과세표준, 적용세율에 따라 달라지며, 고소득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체육시설 이용료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내역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다만 자동 반영이 누락되는 경우를 대비해, 다음 절차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Step 1. 카드사 사용내역 자동 분류 확인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 카드사에서 ‘문화비 항목’으로 자동 분류해 국세청에 자료 전달
하지만 시설이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업종 코드가 다를 경우 자동 분류되지 않을 수 있음
Step 2.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매년 1월 중순부터 오픈되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문화비’ 항목 클릭
→ 헬스장, 수영장 내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
Step 3. 누락 시 수기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된 체육시설 이용료는
→ 결제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 수기로 소득공제 항목에 입력하여 신청 가능
특히 소규모 개인 체육시설은 누락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업장 등록 여부 확인 + 결제 증빙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요가 스튜디오도 공제 대상인가요?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 수영강습비도 공제되나요?
→ 본인 명의로 결제해도 자녀가 수강하는 강습은 교육비 항목 대상이므로 문화비 공제는 불가합니다.
Q. 온라인 운동 콘텐츠(홈트 앱, 유튜브 구독 등)는요?
→ 온라인 콘텐츠는 체육시설 이용료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현금결제는 인정 안 되나요?
→ 문화비 소득공제는 카드사 자료로 수집되므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결제만 인정됩니다.
Q. 6월에 납부한 헬스장 연회비는 공제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적용 시점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입니다.



운동하면서 절세까지, 지금 준비하세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운동하면서 절세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세제 혜택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운동도 하고, 건강 챙기고, 세금까지 줄일 수 있는 기회!
이제부터는 매달 나가는 헬스장 비용도 꼼꼼히 챙겨 연말에 뿌듯한 절세 혜택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