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입니다.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소득 수준과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대부분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올해 국가장학금은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보다 수혜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니 신청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소득 9구간 신설
기존 8구간까지로 제한되었던 소득기준에 9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이제는 중산층 후반까지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구간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연 최대 1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셋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첫째·둘째 자녀도 소득분위에 따라 추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 중 타 지역에 거주하며 통학하는 대학생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은 소득수준(소득인정액)에 따라 총 10개 구간으로 나뉘며, 10구간은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나머지 1~9구간은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분위별 월 소득 기준
분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1구간 : 182만 원 이하
- 2구간 : 305만 원 이하
- 3구간 : 426만 원 이하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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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saf.go.kr
- 4구간 : 548만 원 이하
- 5구간 : 609만 원 이하
- 6구간 : 793만 원 이하
- 7구간 : 914만 원 이하
- 8구간 : 1,219만 원 이하
- 9구간 : 1,829만 원 이하
참고: 실제 기준은 가구원 수, 지역, 재산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지급금액 정리 (1학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신청 기간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기간: 2025년 5월 23일(금) 09:00 ~ 6월 23일(월) 18:00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마감: 6월 30일(월) 18:00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모두 1차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재학생이 2차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제 신청은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3. 장학금 신청서 작성
4. 필요 서류 제출
5.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 제공 및 동의
6. 신청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서류 제출 대상자는 신청 완료 후 화면 및 문자로 개별 안내받으며,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성적과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신입생은 1학기 동안 성적 조건이 면제됩니다.
대상 : 성적기준 / 이수학점
- 일반재학생 : 백분위 80점 이상 / 12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 : 백분위 70점 이상 / 12학점 이상
- 장애인 학생 : 적용 없음 / 적용 없음
- 신입·편입·재입학생 : 첫 학기 면제 / 첫 학기 면제
또한, 1~3구간 학생의 경우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어 최대 2회까지는 성적 미달 시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등록금 감면 및 추가 장학금
1. 장학금과 등록금 감면은 어떻게 되나?
장학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선감면: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금액만큼 미리 차감되어 청구
- 후지급: 등록금 납부 이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고지서에서 자동 감면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남은 차액은 학생이 납부합니다.



2.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제도와 병행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내장학금
많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내장학금은 국가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제한되며, 신청 시 국가장학금 신청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2025년부터 근로장학금 참여 학생 수가 대폭 확대되어 20만 명 이상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기 중에는 교내 근무, 방학 중에는 기관 근무를 통해 시급 형식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앞서 언급했듯, 주거 안정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입생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성적 기준 없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분위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가구원 동의는 꼭 받아야 하나요?
→ 예. 본인 외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있어야 소득분위 산정이 가능하며, 마감일까지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Q3. 학점이 낮으면 장학금을 못 받나요?
→ 일반적으로는 80점 이상이 필요하지만, 1~3구간 학생은 두 번까지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되어 70점 이상이면 수혜가 가능합니다.
Q4. 국가장학금 신청하면 교내장학금도 받을 수 있나요?
→ 대부분 대학은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를 기준으로 교내장학금을 배정하므로, 신청이 필수입니다.
Q5. 졸업을 위한 추가학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총 8회(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초과학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국가장학금 2025년 2학기 신청은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 소득 1~9구간까지 장학금 수혜 가능, 다자녀 가구는 혜택 강화
- 기초·차상위는 등록금 전액 지원, 일반 가구도 최대 600만 원 지원 가능
-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필요! 미신청 시 불이익
- 성적 기준은 일반재학생 80점, 기초·차상위 70점 이상
-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
국가장학금은 대학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올해는 제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소득분위와 신청 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꼭 기간 내에 신청을 마무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