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현재, 자동차 구매를 고려 중인 소비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통해 최대 143만 원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정부는 내수 진작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5년 상반기 동안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적용 기간: 2025년 3월 14일 ~ 6월 30일
- 개별소비세 인하율: 기존 5% → 3.5% (30% 인하)
- 감면 한도: 최대 100만 원
-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개별소비세의 70% 추가 감면 (최대 100만 원)
- 총 감면 혜택: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최대 143만 원
즉,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기본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1. 지원 대상
- 노후차 요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 소유 요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제외 대상: 이륜자동차,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
2. 지원 절차
- 노후차 말소 등록: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말소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신차 등록: 2025년 3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주민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자동차 영업소에 제출합니다.



3. 주의사항
- 말소 등록 기한 준수: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가산세(10%)가 추징됩니다.
- 중복 감면 금지: 노후차 1대당 신차 2대 이상을 감면받은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40%)가 추징됩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 감면 한도: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소전기차
- 감면 한도: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 적용 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감면 한도가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자동차 구매 시 절세 팁
1. 상반기 내 구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므로, 상반기 내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노후차 교체 고려
10년 이상 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노후차 교체를 고려해 보세요.
3. 친환경차 선택
전기차나 수소전기차를 구매하면 더 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서류 준비 철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5년 상반기는 자동차 구매자에게 절세의 기회입니다. 특히 노후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통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추가 혜택도 고려하여, 현명한 차량 구매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동차 영업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