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일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마감일입니다.
부동산, 국내·해외 주식, 분양권 등 자산을 양도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주식처럼 원천징수 되지 않는 자산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산에는 부동산, 주식, 분양권, 해외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매각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차익에 대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예정신고: 자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2. 확정신고: 해당 연도 전체 양도 내역을 다음 해 5월 1일~6월 2일 사이에 신고
3.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자진 정정
2024년에 2건 이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건만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이미 한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자산을 2024년에 양도한 사람은 2025년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양도
- 1세대 2 주택 이상 보유자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한 경우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 권리 양도
-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기타 부동산 양도
2. 국내·해외 주식 양도
-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 코스닥, 코넥스, 장외주식 포함
- 해외주식 양도소득 발생 시 (연간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대상)



3. 기타 자산 양도
-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2024년 현재 가상자산은 아직 과세 유예 상태)
- 골동품,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양도 차익
이처럼 다양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반드시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및 신고방법
신고 기한
2025년 5월 1일(수) ~ 2025년 6월 2일(월)
(5월 31일과 6월 1일은 주말이므로 실제 마감일은 6월 2일입니다.)
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1.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2. 모바일 손택스 앱 (양도세 간편 신고 가능)
3.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클릭
2.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선택
3. [확정신고] 클릭 → 양도자산 정보 입력
4. 양도차익 자동계산 → 공제 및 감면 적용
5. 결과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Tip: 세무사 도움 없이도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양도계약서, 중개사 확인서 등)는 PDF나 JPG로 첨부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및 준비사항
정확한 세금 신고를 위해서는 양도소득의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 양도계약서 및 중도금 영수증
- 취득 당시 계약서 및 취득세 납부영수증
- 중개보수 영수증
- 양도자산 보유기간 및 용도 증명자료 (예: 전입신고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로 필요한 경우
-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시, 전입신고서 및 보유기간 확인서류
- 해외주식 거래의 경우, 매도내역 및 환율 자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국내주식과 어떻게 다를까?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 250만 원 공제 후 남은 이익에 대해 20~22% 세율 적용 (기본세율 20% + 지방소득세 2%)



신고 및 납부 방법
1. 해외증권사 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매매내역 확보
2. 거래 내역 환산(거래일 기준 환율 적용)
3. 양도차익 산출 및 필요경비 반영
4. 홈택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항목에서 입력 및 신고
참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 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미신고 시 불이익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일수에 따라 1일당 0.025% 가산
- 과소신고 가산세: 신고했더라도 소득을 축소한 경우 추가 부과
따라서 기한 내 신고와 정확한 소득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고가 어렵거나 양도차익 계산이 복잡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팁
알아두면 유리한 절세 전략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사전 계획을 잘 세우면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2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공제 대상
최대 30% 공제, 주택의 경우 최대 80% 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 (9억 원 이하 주택)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에도 비과세 가능
필요경비 공제
양도에 들어간 비용(중개수수료, 수리비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증여 활용
보유자산을 가족에게 증여 후 장기보유를 통해 절세
단, 증여세 계산도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 필요



양도세는 미리 준비해야 절세도 신고도 수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매각에 따른 수익에 대한 필수적인 납세의무입니다. 특히 해외주식이나 비상장 주식, 복수의 부동산 양도 등 복잡한 세무 상황이 얽힌 경우에는 기한을 놓치거나 실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6월 2일까지의 확정신고 기한은 반드시 기억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또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