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퇴사 후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 경우,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국가로부터 구직활동 기간 동안 소득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막상 신청하려면 조건이 복잡하고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 자격 조건부터 지급 금액 계산법, 신청 방법, 그리고 실업급여 모의계산 활용법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란?
제도 개요 및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구성: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등
▶ 주요 지원 항목: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이 중 ‘구직급여’를 뜻함
✅ 실업급여 수급 목적
1.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2.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며
3.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 2025년 기준 변경 사항 요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는 모든 퇴직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 필수 조건 3가지
1.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것
- 이직 전 18개월(청년은 24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일용직도 가능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비자발적 실직일 것
-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경영악화, 폐업 등 정당한 이직 사유 필요
- 본인 귀책사유(무단결근, 징계해고 등)는 수급 불가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것
- 고용24 이력서 등록, 구직활동 계획 수립,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구직활동 증빙 필수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 주의해야 할 사항
▶ 자발적 퇴사는 기본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한 사유도 있음
예: 임신, 육아, 왕복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임금 체불 등
▶ 퇴직 후 신청 시기를 놓치면 수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및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3개월(90일)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적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식
실업급여일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단, 하한액과 상한액이 존재하며, 이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예시:
- 퇴직 전 평균 일급 100,000원 → 실업급여 일액: 60,000원
- 하지만 2025년 하한액은 74,000원이므로 이보다 낮을 수 없음

✅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2025년 기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절차
1.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www.ei.go.kr
2. [실업급여 > 모의계산] 메뉴 클릭
3. 퇴직 전 3개월 급여(세전)를 입력
4. 고용보험 가입 기간 입력
5. 자동 계산된 예상 실업급여 일액 및 총 수령액 확인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상담 후 확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즉시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신청과 교육, 구직활동 보고 등 절차를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요약

✅ 온라인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고용24 > 실업급여 > 수급자격신청
▶ 모바일 앱: 고용노동부 ‘고용+’ 앱 사용 가능
✅ 필요한 서류
▶ 이직확인서 (회사 제출)
▶ 신분증
▶ 통장사본
▶ 구직활동계획서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정부의 복지 제도이기 때문에, 허위 보고나 부정수급 시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 주의사항
▶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증빙’ 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됨
▶ 이직 사유를 허위로 제출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
▶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 시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예외 사유 인정 시 가능
Q.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하며, 출국 시 수급 자격 정지 또는 박탈 가능
Q. 급여가 적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속일수 충족하면 가능



실업급여는 권리입니다, 정확히 알고 활용하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생활을 이어가고 재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정확한 수급 조건을 확인하고, 고용24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예측 금액을 먼저 알아보세요.
또한 고용24과 고용센터의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하면 빠른 재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