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얻은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주식·가상자산 수익을 얻은 일반인도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간, 방법, 그리고 납부까지 전 과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과세 항목 정리

종합소득세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인 2025년 5월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이라는 단어 그대로, 다양한 소득 항목을 하나로 모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다음 여섯 가지 소득이 해당됩니다.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
1. 이자소득: 예금·적금의 이자, 채권 이자 등
2.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 등
3.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의 수익, 프리랜서 수입 등
4. 근로소득: 월급, 연봉 (다만 회사에서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한 경우는 별도 신고 불필요)
5. 연금소득: 국민연금 외 개인연금 수령액
6.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일시적 인세 수익 등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개인사업자 (간이·일반과세자 포함)
→ 프리랜서 (강사, 작가, 디자이너,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 부동산 임대 소득자 (주택 2채 이상 보유 등)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자 (이자 + 배당 합산)
→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자
→ 기타 소득 300만 원 초과자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단,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된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부업 수익,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단, 31일이 토요일이므로 실제 기한은 2025년 6월 2일(월)까지입니다.
▣ 납부 기간
→ 1차 납부: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2차 납부: 2025년 11월 30일까지 (분납 시)
※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 납부 후 2차 분납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분할납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접 분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활용부터 직접 방문까지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대세입니다.
특히 모바일과 PC 모두 이용이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필요)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3. [정기신고작성] → 본인의 소득 유형 선택
4. 미리채움정보 확인 및 추가자료 입력
5. 신고서 작성 후 제출
6. 납부할 세액 확인 후 즉시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 모바일 신고 (손택스 앱)
→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가능
→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단순 신고 대상은 특히 편리
▣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길 경우,
→ 매출액이 크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한 경우 권장
→ 신고 누락, 공제 빠뜨림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대행 수수료는 보통 10~30만 원 수준
▣ 세무서 방문 신고
→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 소규모 자영업자 대상
→ 방문 전 예약 필수 (세무서 혼잡도 높음)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
신고를 마친 후에는 납부까지 정확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며,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가장 편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방법
1.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연계)
2. 가상계좌 이체 (홈택스 납부서에 표기)
3.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발생 가능)
4.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납부
5. 지로사이트 이용 납부
6. 은행창구 납부 (납부서 지참)
▣ 분납 제도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 최대 50%를 6개월 후까지 분납 가능
→ 홈택스에서 분납 신청 필수
▣ 납부 지연 시 불이익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연체일수
→ 최대 3%까지 가산세 부과
→ 체납 시 금융 불이익 및 압류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FAQ)
Q1.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헷갈려요. 어떻게 확인하죠?
→ 국세청 홈택스의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하거나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본인의 소득 정보를 불러와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8.25% 수준)가 함께 부과됩니다. 과소신고 또는 누락 시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환급받을 수도 있나요?
→ 사업소득보다 경비가 많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혹은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은 경우에는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1~2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나의 소득과 세금 구조를 정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신고 방식을 선택하여 정확하고 빠르게 신고를 완료하세요.
2025년 5월, 신고 기한과 납부 마감일(6월 2일)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미리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