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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조회 기간 신청 방법 지급시기 알아보기(2025년)

by 아보하365 2025. 4. 18.

매년 5월은 국세청 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는 자녀장려금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다소 복잡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한 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소득 기준(2024년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 원 미만), 신청 방법 및 지급 시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Child Tax Credit)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를 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이는 소득이 적어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 지원을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5월이며,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 전화,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8월~9월 사이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신청자 본인의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 자녀 없음 → 자녀장려금 대상 아님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음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2025년 신청 대상)

2024년 기준 소득 요건은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기존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상향 반영)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포함됩니다.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재산 요건

자녀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및 부양자녀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예금, 주식, 전세보증금 등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4

 

4. 자녀 요건

✅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인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외국 국적 자녀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간편 신청 가이드

 

1. 홈택스를 통한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③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본인 및 자녀 정보 자동조회 → 신청서 작성

 

⑤제출 버튼 클릭으로 완료

 

※ 신청 이력 및 결과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손택스를 통한 모바일 신청 절차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실행

 

② 인증 로그인 → [장려금 신청]

 

 

간편하게 본인 정보 확인 및 신청

 

④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앱 알림 수신

 

손택스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생체인증이나 간편 비밀번호 로그인이 가능해 고령자 및 모바일 활용이 익숙한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자녀장려금3

 

3. 기타 신청 수단

ARS 전화 신청: 국세청 장려금 전용 ARS(1544-9944)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직접 접수

 

장려금 상담센터 문의: 전화상담 가능 (국세청 콜센터 126번)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및 금액

1. 지급 시기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심사 및 검토: 6월~8월

 

지급 시점: 2025년 8월 말 ~ 9월 초 예상

 

※ 기한 후 신청(6월~11월)은 10% 감액된 금액 지급되며, 지급 시점도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5

 

2.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약 1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높습니다.


※ 가구 유형, 총소득,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기준선(7천만 원)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낮아집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신청 전 다음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 2024년 귀속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가?

 

✅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인가?

 

✅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는가?

자녀장려금2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가?

 

✅ 자녀가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 또는 장애인인가?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까지 인정되므로, 2025년 기준으로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경우는 대상이 됩니다.

단,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생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2. 자녀와 주소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주소가 분리된 경우에는 사실상 부양 여부를 입증해 신청할 수 있으나,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3. 자녀가 둘 이상인데 한 명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 수만큼 신청 가능하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금 준비하면 늦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일정 소득 요건과 자녀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올해(2025년 신청 기준)는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정이 수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나 손택스를 활용하면 불과 5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기 위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