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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6 적용 시기와 대상|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될까

by 아보하365 2026. 1. 3.

2026년도 최저임금 적용 시기와 대상, 그리고 적용 범위와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정리한 최신 가이드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고,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2026 적용 시기 |언제부터 시행될까?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

2026년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 00시 00분부터 전체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미 2026년 1월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 기간 중인 경우에도 2026 최저임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2025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던 임금을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320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은 없다

과거 일부 제도가 혼란을 야기했듯이, 2026년 최저임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26년 1월 1일 이전 지급분(12월 급여 등)에 대해서는 2026년 최저임금을 거슬러 소급해 정산할 필요는 없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 대상 |누구에게 적용될까?

1. 모든 근로자

2026년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일일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이름과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main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희망을, 사업주에게 보람을, 국민에게 신뢰받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www.minimumwage.go.kr

 

근로형태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파트타임 근로자

- 산업현장에서 근로시간을 기록하는 외국인 근로자

 

즉 근로계약서가 있든 없든, 회사나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적용 예외 또는 예외적 상황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는 존재합니다.

 

① 단시간 근로자도 대상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역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단, 월 환산 시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당 10,320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18세 미만,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

연령,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청소년 근로자도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받으며, 외국인 근로자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2026 적용 시기최저임금 2026 적용 시기최저임금 2026 적용 시기

 

최저임금 2026 적용 대상 사업장

1. 모든 산업과 업종

사업장 규모, 업종, 개인사업장 또는 법인사업장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제조업

- 서비스업

- 요식업(식당, 카페 등)

- 소규모 영세 자영업

- 대기업 계열 사업장

- 비영리 기관

 

“어떤 업종은 해당되고, 어떤 업종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근로자가 존재하고 임금이 지불되는 모든 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전통적 근로자 범주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를 들어 대리운전, 배달대행과 같은 경우도 계약 형태와 실질적 지휘·명령 관계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을 제공받는 경우

- 플랫폼 앱을 통해 업무 지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 적용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순 물품 공급계약 또는 프리랜서 거래와는 구분됩니다.

최저임금 2026 적용 시기최저임금 2026 적용 시기최저임금 2026 적용 시기

 

최저임금 2026 금액 정리|10,320원

1.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는 2025년에 비해 올라간 금액이며, 생활비 상승과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조정된 값입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안내

 

2. 월 최저임금 환산액

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 40시간 × 52주 ÷ 12개월 = 월 근로시간

월 환산 최저임금: 2,156,880원

 

여기에는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 1회 개근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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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함되는 임금 항목

최저임금 계산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상여금(매월 지급되는 경우)

-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급되는 금전적 임금

 

근로자의 실제 임금총액이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 따질 때 위 항목까지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4. 제외되는 임금 항목

반면 아래는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통화 이외로 지급되는 임금(예: 상품권, 현물 지급)

- 소정 근로 외의 임금(시간 외 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즉 통상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지급분은 최저임금 판단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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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방법|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계산 팁

1. 시간급 계산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지 판단하려면 월 근로시간으로 시간급을 환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2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월 실 근로시간(예: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간급을 계산

- 계산된 시간급이 10,32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

 

2. 유급 주휴수당 반영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 주휴수당도 포함합니다.
즉, 실 근로시간 외에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휴일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임금을 포함해 최저임금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상여금 처리 방법

상여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산입 대상입니다.
반면 불규칙한 상여금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가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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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시 불이익과 대응

1. 위반 사업주 처벌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임금은 법적 위반이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민원 접수

- 임금 체불로 인정되면 사업주에 시정 명령

- 반복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에 시정 요청

- 노동청 신고

- 민사 소송 등을 통한 임금 차액 청구

 

3. 사업장 준비 포인트

사업주는 아래와 같은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월 1일 기준 급여대장 및 급여계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 정기 지급 임금, 상여금 반영 여부 체크

- 주휴수당 및 초과근로수당 처리 방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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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주요 FAQ

Q. 2026년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Q.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인가요?

A. 네, 시간급 환산을 통해 적용됩니다.

 

Q.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매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됩니다.

 

Q. 통화 이외의 현물 지급도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현물 지급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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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은 근로자 생활 안정과 공정한 임금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적용 시기(2026년 1월 1일)와 적용 대상, 계산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혼란 없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