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제도는 부모 모두가 활용 가능한 최대 1년 6개월(18개월) 육아휴직과 다양한 급여 지원 체계가 마련되면서, 육아휴직을 계획하는 직장인과 맞벌이 가정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속기간, 통상임금, 부모 동시 사용 여부에 따라 급여 수령액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 준비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직장에서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법정 제도입니다.
- 최대 사용 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부 합산 최대 1년 6개월
- 분할 사용 가능: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남성 육아휴직 활용률: 2025년 기준 약 35% 이상 증가
육아휴직은 단순한 휴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자녀 양육에 참여하면서 복귀 후 직무 연속성을 보장하는 제도로 설계되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급여 조건 및 지급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최신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센터>정책/제도>고용정책 목록>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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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
- 4~12개월 차: 통상임금의 50%, 최대 월 120만 원
- 13~18개월 차: 동일 조건 적용, 사업장 지원 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
② 특례 급여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첫 3개월 100% 지급, 상한 월 150만~450만 원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100% 지급, 상한 월 300만 원



③ 지급 요건
- 고용보* 가입 기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180일 이상
- 육아휴직 사용 기간: 최소 30일 이상
- 신청 기한: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별 육아휴직 급여 차이
근속기간과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육아휴직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1. 신입·1년 미만 근로자: 통상임금 180만 원 기준, 1~3개월 차 144만 원, 4~12개월 차 90만 원, 13~18개월 차 90만 원 정도 수령
2. 3~5년 차 근로자 :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 1~3개월 차 150만 원, 4~12개월 차 120만 원, 13~18개월 차 120만 원 정도 수령
3. 10년 차 이상 고소득 근로자: 통상임금 400만 원 기준이라도 월 최대 상한 150만 원 적용으로, 1~3개월 차 150만 원, 4~12개월 차 120만 원, 13~18개월 차 120만 원 정도 수령가능하니 신청 후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상한 때문에 실제 대체율이 낮아지고, 신입 근로자도 최소 기준 통상임금에 맞춰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① 회사 제출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최소 30일 전)
사업주 승인 후 고용보* 제출 준비
② 온라인 신청
1. 고용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2.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에서 인증
3. 재직증명서, 통상임금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③ 지급
매월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시,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반드시 제출 필요



복귀 시 유의사항
- 복귀 의사 최소 1개월 전 서면 통보
- 사후지급금(급여 25%)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수령
- 단축근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전환 가능
- 동일 직무 복귀 원칙 적용
- 불이익 발생 시 노동위원회 구제 가능



육아휴직 지원 정책
- 부부 육아휴직 보너스제: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 100% 지급
- 육아휴직 중 단축근로 병행 지원금: 시간 단축 근무 시 추가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인건비 보전: 사업주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육아휴직 분할 사용 가능 여부
최대 3회 분할 가능, 단 부부 합산 18개월 내
Q2. 육아휴직 중 취업 가능 여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급여 지급 제한
Q3. 복귀 후 퇴사하면 사후지급금은?
6개월 미만 근속 시 회수
Q4. 고소득 근로자는 상한 때문에 손해인가?
맞음, 상한 150만 원 적용으로 대체율 낮음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전 준비가 핵심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계획 중이라면, 근속기간, 통상임금, 부모 동시 사용 여부, 복귀 계획까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과 150만 원 상한 내 급여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면, 급여 누락 없이 사후지급금까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계획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단순 휴식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모두를 지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지금 준비하면 실수 없이 2025년 최신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