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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시기 및 금액 차이|정기신청과 비교분석

by 아보하365 2025. 11. 7.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버렸다고 해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후신청’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안에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기신청과 달리 지급금액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최대 5%의 환급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6월 초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놓친 사람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기한후신청’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 가능 기간: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상: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 중 정기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

 

기한후신청은 말 그대로 정기신청 기한이 지난 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단, 반드시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며, 2025년 12월 2일 이후에는 절대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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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기한후신청은 ‘마지막 기회’로 보는 것이 맞으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시기

정기신청자는 대부분 2025년 9월경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기한후신청자는 2026년 1월 말경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즉, 정기신청보다 약 4개월 이상 늦게 지급받게 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행정처리 속도 문제가 아니라, 국세청이 기한후신청자들의 소득 및 재산 검증 절차를 별도로 거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빠르게 현금이 필요한 가구라면 정기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6월 2일 → 9월 지급

- 기한후신청: 2025년 6월 3일~12월 1일 → 2026년 1월 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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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지급 금액 차이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률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방법 안내

 

- 정기신청: 산정금액의 100% 지급

- 기한후신청: 산정금액의 95% 지급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정기신청 시 200만 원 전액을 받지만 기한후신청 시에는 5%가 줄어든 190만 원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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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는 ‘신청기한 내 제출 여부’에 따른 행정 절차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기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즉, 기한후신청은 미루면 미룰수록 손해이며, 가능한 빨리 신청할수록 환급금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주요 요건

기한후신청 역시 정기신청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①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분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300만 원 미만

 

② 재산 기준

-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③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무소득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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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신청 방법

기한후신청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2. 손택스(모바일)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ARS 전화신청 → 1544-9944 (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안내문 QR코드 스캔 → 본인 인증 후 자동 연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으로 5분 안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보다 검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접수 완료 후 신청 내역 확인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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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시 유의사항

기한후신청 기간(2025.6.3.~12.1.)이 지나면, 어떠한 사유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기한을 넘겨 신청한 건은 법적으로 접수 자체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기한후신청은 추가 서류 요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자료가 불명확한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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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까지 신청 필수, 놓치면 환급금 손해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근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기한후신청 마감일인 2025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2024년 귀속분 장려금을 영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기신청과 기한후신청의 금액 및 지급시기 차이를 이해하고, 내 상황에 맞게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 지원 제도 활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근로장려금 신청을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