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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 총정리|홈택스 신고방법·납부기한까지

by 아보하365 2025. 10. 14.

매년 1월과 7월은 사업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상반기 신고를 마치고 나면 하반기인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를 놓치거나, 신고 시기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강화,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 간소화,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등 일부 제도 변화가 있어 더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년 2기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납부합니다. ‘1기 확정신고’는 1월, ‘2기 확정신고’는 7월에 진행되는데,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 매출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전년도 1~6월 실적 신고)

- 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전년도 7~12월 실적 신고)

 

단, 2025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기간은 공휴일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2026년 1월 1일~1월 25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2025년 하반기(7~12월)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 2026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리:

- 신고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 납부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1월 25일까지)

 

- 신고대상기간: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대상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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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부가세 전자신고하는 방법

요즘은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로 부가세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하면 10분 이내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단계별 신고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또는 PASS 인증서로 로그인

 

2.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일반/간이)] 클릭

 

3. 사업자 선택 및 신고유형 확인

- 다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신고 대상 사업자번호 선택

 

4. 매출·매입 내역 입력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

- 매출/매입, 공제대상 매입세액, 비공제 항목 등 입력

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

 

5. 세액 자동계산 확인

- 시스템이 자동으로 납부세액 계산

 

6. 신고서 제출 및 전자납부

- 신고서 제출 후 바로 [납부하기]로 이동

- 계좌이체, 신용카*,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선택 가능

 

TIP: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매입·매출 내역이 자동 반영되므로, 실수 입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누락 거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 방법 및 분납 제도

신고를 마친 후에는 정해진 납부기한(1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결제할 수도 있고, 은행 방문 납부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안내

 

1. 홈택스 전자납부 방법

- 납부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할 세금 조회 → 납부하기

- 납부 수단: 계좌이체, 카* 결제, 간편결제

- 영수증 확인: 납부 완료 후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가능

 

2. 분납 제도 활용

1기나 2기 확정신고 시 납부 세액이 큰 경우,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절반까지 분납 가능

- 분납기한: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예: 2월 25일까지)

- 분납 시 이자(가산금)는 부과되지 않음

 

예시
총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라면
→ 150만 원은 1월 25일까지,
→ 나머지 150만 원은 2월 25일까지 납부 가능

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대상자 구분|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는 사업 형태에 따라 신고 주기가 다르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1. 일반과세자

- 대상: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사업자

- 신고 횟수: 연 2회 (1기, 2기 확정신고)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특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세액 산출

- 예시: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사업자

 

2. 간이과세자

- 대상: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사업자

- 신고 횟수: 연 1회 (다음 해 1월에 1년 치 일괄 신고)

 

- 특징: 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세액 계산이 단순함

-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업종은 환급 불가능

 

2025년부터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8,0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전년도 실적 변동이나 업종 추가 등록 시 자동 일반과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과세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환급 대상과 환급 시기

부가세는 납부뿐 아니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도 가능합니다.
특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급 가능한 주요 경우

- 신규 사업자 초기 설비 투자

- 수출업체 (영세율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 누락 복원

- 매입세액 공제대상 거래

 

2. 환급 시기

- 신고기한 이후 약 30일 이내(통상 2월 말~3월 초) 환급금 입금

- 홈택스 ‘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상태 확인 가능

 

단, 세금계산서 오류나 가산세 발생 시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반드시 사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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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부가세 신고는 금액이 크고 입력 항목이 많아 실수가 잦습니다.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입니다.

 

1. 세금계산서 누락 – 특히 매입 누락 시 환급이 줄어듭니다.

2. 면세사업 수입과세 혼동 – 비과세 항목까지 과세로 입력하는 경우.

 

3. 사업용 계좌 미등록 – 개인계좌 거래 시 공제 불가 가능성.

4. 신규사업자 신고 누락 – 사업자등록 후 첫 신고 기간 확인 필수.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홈택스의 ‘미리채움’ 기능과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집계’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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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절세 팁과 세무관리 요령

부가세는 단순히 신고만 잘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무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100% 발행하기: 누락 방지 및 공제 자동 반영

- 사업용 신용카* 사용: 매입세액 공제 자료 자동 집계

 

-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율 확인: 업종별 부가율이 다르므로 적용률 정확히 입력

- 세무대리인 검토 요청: 고액 납부 시 전문가 검토로 오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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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 부가세 신고, 미리 준비하면 손해 없다

2025년 하반기 매출을 정산하는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2026년 1월 1~25일)은 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특히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전자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작은 실수로도 환급이 줄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 이후에는 매출·매입 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홈택스에서 신고 내역을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필요시 환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