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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2기 예정신고 쉽게 따라하기

by 아보하365 2025. 10. 13.

2025년 10월은 사업자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신뢰도와 세무 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 업무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2025년 최신 가이드

먼저 이번 2기 예정신고의 핵심 일정부터 확인해 볼까요?

 

1. 신고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7일(월)

2. 납부기한: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7일(월)

 

이번 신고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거래분(3개월)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즉, 하반기 첫 분기에 대한 부가세 중간 결산(예정신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나 납부를 지연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며, 특히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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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의무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일반과세자

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으로, 거래 시 부가세(10%)를 별도로 징수·납부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소매점,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이번 2025년 2기 예정신고의 주 대상자입니다.

 

●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연 4회(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즉, 법인은 이번 10월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1월 확정신고) 하므로, 이번 2기 예정신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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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로 부가세 신고하기 (10분 완성)

부가세 신고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10분 내로 간단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 해 보세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② 신고유형 선택

“2025년 2기 예정신고”를 선택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유형에 맞게 선택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③ 자동 불러온 자료 확인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매출 내역 등을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누락된 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④ 매입세액 공제 입력

사업 관련 매입 내역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가세 납부금액이 계산됩니다.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⑤ 신고서 제출

모든 항목을 확인한 뒤, ‘신고서 제출’을 클릭하고 전자서명으로 마무리합니다.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증 출력’을 해두세요.

 

⑥ 납부 진행

신고 후 바로 납부 단계로 이어집니다.
홈택스 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 간편 결제등을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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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자료

부가세 신고를 시작하기 전,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신고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안내

 

① 전자세금계산서

7~9월 기간 동안 발행하거나 수취한 모든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지만,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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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현금영수증 및 카*매출 내역

사업용 신용카* 매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매입세금계산서 및 비용자료

사업 운영 중 발생한 경비(비품, 소모품, 광고비 등)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준비하세요.
이 항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④ 홈택스 공동인증서

전자신고를 위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합니다.


법인은 ‘법인용 인증서’를, 개인은 ‘개인사업자 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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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한 및 가산세 주의

부가세 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월)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0.025%씩 가산

 

예를 들어, 200만 원을 5일 늦게 납부했다면 200만 × 0.025% × 5일 = 2,500원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납부는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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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

부가세 신고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를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수정신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매출누락

전자세금계산서 외에 카*결제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으로 반드시 대조하세요.

 

2. 매입공제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광고비, 택배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도 공제 가능하므로 꼼꼼히 챙기세요.

 

3. 신고만 하고 납부 미이행

신고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신고 완료’로 인정됩니다.
신고만 하고 납부를 놓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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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신고를 마쳤다면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접수증 출력 및 보관

- 납부내역 확인 (홈택스 → 신고/납부 → 납부결과조회)

- 신고한 부가세 내역은 반드시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 후 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예정신고 시점에서는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해 1월 확정신고 시점에서 실제 환급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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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를 더 쉽게 하는 팁

1.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 활용: 스마트폰으로도 부가세 신고 가능

 

2. 세무대리인 위임: 복잡한 자료가 많거나 매입·매출 내역이 방대할 경우 세무사 위임이 효율적

 

3. 자동화 프로그램 이용: ERP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신고 데이터 자동 연동 가능

 

4. 조기신고 권장: 마감일 직전에는 서버 과부하로 접속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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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10월 27일까지 완료

요약하자면 이번 2025년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기간: 2025년 10월 1일(수) ~ 10월 27일(월)

납부기한: 2025년 10월 27일(월)까지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 모든 법인사업자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대행

 

부가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의무를 넘어, 사업의 신용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 행위입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번 10월에는 여유 있게 홈택스로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