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재를 채용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는 인건비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중장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연 7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지원 제도
고용촉진 장려금은 구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지원금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고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금전적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필수 조건이니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연 720만 원
-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연 360만 원
이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지만, 경력단절자나 고령자 등 대상 요건만 충족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최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 기준
취업취약계층 구직자 중심으로 지원
2025년 기준,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자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취업취약계층 구직자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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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력단절 여성
- 육아, 결혼,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 구직등록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이수 면제 대상인 경우
-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 시 장려금 지급 대상
경력단절 여성은 출산·육아 등으로 1년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들의 고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고령자(만 55세 이상)
- 만 55세 이상의 구직자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
- 정년 전 연령층이지만 재취업이 어려운 계층에 해당
- 기업이 신규 고용 시 장려금 지원 대상
특히 제조업·서비스업 등 숙련이 필요한 업종에서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정부가 채용을 적극 유도합니다.
③ 장애인 구직자
-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도 포함
- 장애인 고용 시 기업은 장려금 외에도 별도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 지원 가능
④ 장기 실업자 및 저소득층
- 장기간 구직활동을 지속했으나 취업이 어려운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등 소득 수준이 낮은 구직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⑤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면제자
-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자
-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수 면제자’도 인정
이처럼 대상자는 모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력단절·고령자 고용 시 추가 혜택
중복지원 가능한 정부지원제도까지 확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다른 정부 지원제도와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1.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 여성고용장려금, 일생활균형 지원사업 등 중복 가능
-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 시 별도 인센티브
2. 고령자 고용 시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시니어인턴십 지원금과 병행 가능
- 정년 연장 기업의 경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별도 신청 가능
이처럼 여러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720만 원까지
고용촉진 장려금은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지급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연 720만 원 (6개월당 360만 원) / 6개월 단위
- 대규모기업 : 연 360만 원 (6개월당 180만 원) / 6개월 단위
- 총 지원 기간: 최대 1년
- 지급 방식: 근로자 고용 후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 조건: 근로자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경력단절 여성을 신규 채용한 경우, 2025년 7월 1일 이후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2회 차(1년 차) 장려금은 2026년 1월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고용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 고용촉진 장려금은 신청 시기와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 신청을 놓치면 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 구직자 채용 전 고용센터에서 구직자 자격 확인
2. 근로계약 체결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6개월 단위로 장려금 지급 신청
4.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5. 심사 후 약 14일 내 지급 결정
예시: 2025년 1월 1일 입사자라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기간이 지나면 신청 불가.



유의사항
-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며,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단,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 인정
사업 종료 시점이 명확하고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초과
휴직 대체로 2년 초과 근로계약 체결 시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촉진 필요 대상자는 1년 이상 계약도 인정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 고용보* 가입 및 임금 신고 내역 반드시 일치해야 함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인건비 절감 + 사회적 책임 실천
2025년 현재, 인건비 부담은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적극 활용한다면, 기업은 최대 연 72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고용 선도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채용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